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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제도

by 택시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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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때 발생하는 진료비. 과도한 진료비 부담이 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대폰 개편이 됩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이 이렇게 바뀝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서 누가 얼마를 더 내게 될까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범 예고를 거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되기때문에 9월 말경에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달라진 부과 기준이 적용될것입니다.

 

2018년 7월 1일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안이 시행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나기도 했고 반대로 원래 냈던 건강보험료보다 매월납부하는 금액이 확 낮춰지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 859만명 세대 중 65%에 해당되는 561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평균 납부하는 보험료가 3만6천원 줄어 들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 가입자 561만 세대가 납부하는 월 평균 보험료15만원이 9월부터는 11만 4천원으로 확 낮춰지게 됩니다.

이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기 때문이죠.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직금은 재산 수준별 500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천만원을 공제하는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인해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중 31.3%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 가입자중 38.3%만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이상 차량과 1현600cc미만이어도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부터는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 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크게 감소합니다. 소득 정률제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소득 보험료를 산정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 가입자도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지역 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500만원 세대는 현재 13만7700을 납부하지만 소득 정률제가 적용되면 8만 7370원만 납부하게 되는거죠.이렇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9월부터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대상은 지역 가입자,직장 가입자 외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27만 3천명이 새롭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던 27만 3천명이 자격이 박탈되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가 평균 월 1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충족할때 자격을 유지할수 있는 소득 기준은 과세 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원 이하입니다.

9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훨씬 강화되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변경됩니다.

즉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피부양자에게는 4년동안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1년차 80%,2년차 60%,3년차40%,4년차20% 경감해주고 2026년 9월부터는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라고 했을때 1년차의 80%인 12만원을 경감해주기때문에 실제로 1년동안 3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과 함께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헌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과표5억4천만원 초과해서 3억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산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요건 강화로 지역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3천명으로 나머지 98.5%는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9월부터는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9월부터는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 1909만명 중 45만명에 해당하고 대다수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소득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져서 연간 2조4천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과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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